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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포함을 위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
박민주 도서관위원회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과 문화 속에서 누구나 즐거이 책 읽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학교와 도서관의 독서문화를 가꾸며 어린이의 독서권 보장과 지식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도서연구회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에 관한 논의를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식과 정보는 개인의 삶과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국가는 도서관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자료로 수집하고 정리ㆍ보존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습득과 이용, 교양 습득, 학습활동과 조사연구, 평생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국가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관법 제6조에 누구나 지식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소외되지 않고 평등한 독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조문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게 하였다.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ㆍ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그렇다면 도서관법 제6조 제1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누구일까?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 수급권자,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규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 |
그러나 현재의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범위는 부모나 양육자에 의해 지식정보에 접근하는 영유아와 아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어린이는 양육자의 의지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식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이 전적으로 좌우된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도서관 이용과 독서 습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들의 독서력과 학습 능력,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이에 어린이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해 스스로가 아닌 법정대리인을 필요로 하여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자율권을 제약한다. 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영유아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해야 하는 것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이에 어린이도서연구회 도서관위원회는 영유아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포함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의 독서권과 지식정보 접근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과의 면담을 통해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영유아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포함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며,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영유아와 아동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얻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과 프로그램이 확충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늘어남에 따라 도서관의 어린이 독서환경이 개선되고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와 아동에게 평등한 지식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특히, 어린이 도서를 연구하고 좋은 책을 알리고 읽게 하는 우리 단체의 철학의 근간인 어린이의 독서권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내어야 할 과업이다. 어린이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확장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지식 기반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한 마음으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